가맹점 사장님 · 2026-09-06 기준
내 가게 카드 수수료율은 몇 %일까 — 2026년 하반기 구간표와 조회 방법
'옆 가게는 0.4%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오죠?'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연매출 구간이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사장님이 협상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다시 계산해 통보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깎아달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구간표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영세) | 0.40% | 0.15% |
| 3억원 초과 ~ 5억원 (중소) | 1.00% | 0.75% |
| 5억원 초과 ~ 10억원 (중소) | 1.15% | 0.9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중소) | 1.45% | 1.15%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가 세 배가 넘습니다. 둘째, 어느 구간이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쌉니다.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먼저 대신 내주는 비용, 즉 신용을 제공하는 값이 신용카드 요율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결제 수단 비중만 달라져도 한 달에 나가는 수수료 총액이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바꿔보면 얼마일까
연매출 3억원인 가게가 매출 전부를 신용카드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세 구간 0.40%면 1년 수수료가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에 1.45%가 적용되면 435만원, 한 달에 약 36만원입니다. 매달 26만원 차이입니다. 매출은 똑같은데 구간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계산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같은 3억원 매출에서 체크카드 비중이 절반이라면, 신용카드 1억 5천만원에 0.40%(60만원) + 체크카드 1억 5천만원에 0.15%(22만 5천원) = 82만 5천원입니다. 전부 신용카드일 때보다 37만 5천원 적습니다. 손님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왜 달마다 수수료 총액이 들쭉날쭉한지는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내 구간 확인하는 방법 네 가지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cardsales.or.kr) —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카드사 매출과 적용 요율을 한 번에 봅니다. 가장 정확하고, 카드사별로 따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사 안내문 — 구간이 바뀔 때마다 우편이나 문자로 옵니다. 반기마다 오니 광고로 보고 버리지 마십시오.
- 정산 내역서 — 매달 받는 서류에 요율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손에 있는데 안 보고 계신 경우가 흔합니다.
- VAN사·결제대행사 고객센터 — 현재 적용 요율을 알려줍니다. 단말기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다음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요율은 못 바꿔도, 나가는 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율 0.1%를 두고 씨름하는 동안 정작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매출 1억원 가게에서 0.1%는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 쓰는 부가서비스 하나가 월 1만원이면 그것도 1년에 12만원입니다. 줄이기 쉬운 쪽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요율은 제도가 정하지만 단말기 임대료와 부가서비스는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단말기를 여러 대 쓰고 있다면 사업자 명의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매출이 한 사업자로 모이면 구간이 올라가고, 흩어져 있으면 각각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무와 얽히는 문제라, 유리해 보인다고 나누면 안 되고 실제 사업 형태와 맞아야 합니다. 매출을 쪼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카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 우대수수료율 대상이라면 카드사가 달라도 같은 구간에는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제도로 정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어 우대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카드사별 협의 요율이라 차이가 생깁니다.
- 포스(POS)를 바꿨더니 수수료가 올랐다는데 사실인가요?
- 카드 수수료율 자체는 포스나 단말기 회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기기를 바꾸면서 임대료나 부가서비스 요금이 새로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수료가 올랐다'고 느껴지신다면 요율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가는 고정비 항목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 우대수수료율은 신청해야 받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을 확인해 자동으로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사장님이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대수수료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파는데 그쪽도 우대가 되나요?
- 됩니다. 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받는 하위 가맹점도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PG 하위 가맹점 217만 2천 곳 중 92.0%인 199만 9천 곳이 우대 대상이 됐습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요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없어 처음엔 일반 요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 환급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15만 9천 곳이 대상이고 가맹점당 평균 38만 7천원입니다.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따로 정리한 글을 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가맹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과 정산 조건은 계약하신 카드사·결제대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