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장님 · 2026-09-06 기준

내 가게 카드 수수료율은 몇 %일까 — 2026년 하반기 구간표와 조회 방법

'옆 가게는 0.4%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오죠?'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연매출 구간이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사장님이 협상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다시 계산해 통보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깎아달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구간표

연매출 구간신용카드체크카드
3억원 이하 (영세)0.40%0.15%
3억원 초과 ~ 5억원 (중소)1.00%0.75%
5억원 초과 ~ 10억원 (중소)1.15%0.90%
10억원 초과 ~ 30억원 (중소)1.45%1.15%
2026년 8월 14일 적용. 연매출 30억원을 넘으면 우대 대상이 아니라 카드사와 개별 협의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가 세 배가 넘습니다. 둘째, 어느 구간이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쌉니다.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먼저 대신 내주는 비용, 즉 신용을 제공하는 값이 신용카드 요율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결제 수단 비중만 달라져도 한 달에 나가는 수수료 총액이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바꿔보면 얼마일까

연매출 3억원인 가게가 매출 전부를 신용카드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세 구간 0.40%면 1년 수수료가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에 1.45%가 적용되면 435만원, 한 달에 약 36만원입니다. 매달 26만원 차이입니다. 매출은 똑같은데 구간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계산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같은 3억원 매출에서 체크카드 비중이 절반이라면, 신용카드 1억 5천만원에 0.40%(60만원) + 체크카드 1억 5천만원에 0.15%(22만 5천원) = 82만 5천원입니다. 전부 신용카드일 때보다 37만 5천원 적습니다. 손님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왜 달마다 수수료 총액이 들쭉날쭉한지는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내 구간 확인하는 방법 네 가지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cardsales.or.kr) —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카드사 매출과 적용 요율을 한 번에 봅니다. 가장 정확하고, 카드사별로 따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사 안내문 — 구간이 바뀔 때마다 우편이나 문자로 옵니다. 반기마다 오니 광고로 보고 버리지 마십시오.
  • 정산 내역서 — 매달 받는 서류에 요율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손에 있는데 안 보고 계신 경우가 흔합니다.
  • VAN사·결제대행사 고객센터 — 현재 적용 요율을 알려줍니다. 단말기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다음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요율은 못 바꿔도, 나가는 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율 0.1%를 두고 씨름하는 동안 정작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매출 1억원 가게에서 0.1%는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 쓰는 부가서비스 하나가 월 1만원이면 그것도 1년에 12만원입니다. 줄이기 쉬운 쪽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요율은 제도가 정하지만 단말기 임대료와 부가서비스는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단말기를 여러 대 쓰고 있다면 사업자 명의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매출이 한 사업자로 모이면 구간이 올라가고, 흩어져 있으면 각각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무와 얽히는 문제라, 유리해 보인다고 나누면 안 되고 실제 사업 형태와 맞아야 합니다. 매출을 쪼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우대수수료율 대상이라면 카드사가 달라도 같은 구간에는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제도로 정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어 우대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카드사별 협의 요율이라 차이가 생깁니다.
포스(POS)를 바꿨더니 수수료가 올랐다는데 사실인가요?
카드 수수료율 자체는 포스나 단말기 회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기기를 바꾸면서 임대료나 부가서비스 요금이 새로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수료가 올랐다'고 느껴지신다면 요율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가는 고정비 항목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대수수료율은 신청해야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을 확인해 자동으로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사장님이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대수수료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파는데 그쪽도 우대가 되나요?
됩니다. 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받는 하위 가맹점도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PG 하위 가맹점 217만 2천 곳 중 92.0%인 199만 9천 곳이 우대 대상이 됐습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요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없어 처음엔 일반 요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 환급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15만 9천 곳이 대상이고 가맹점당 평균 38만 7천원입니다.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따로 정리한 글을 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가맹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과 정산 조건은 계약하신 카드사·결제대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