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장님 · 2026-09-06 기준

현금 10만원 받고 영수증 안 끊으면 — 가산세 20%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달라고 하면 끊어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100만원짜리 거래 한 건이면 20만원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이 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상 업종은 계속 넓어져 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우리는 아니라고 확인하셨더라도 지금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고, 세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분내용
기준 금액건당 1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손님 요구없어도 발급해야 함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
번호를 모를 때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줄 때

현실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됐다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면 미발급이 됩니다. 대신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발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번호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발급하면 사장님에게도 이득입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것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발급할수록 부가세에서 빼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가산세 위험을 지면서 공제까지 포기하는 셈이라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되나요?
한 거래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은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단위대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 현금인가요?
카드 결제가 아닌 대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로 봅니다. 계좌이체도 포함해서 판단하셔야 하며, 받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나중에 발급해 달라고 하면요?
이미 자진발급으로 처리한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손님이 본인 명의로 다시 받기를 원하시면 발급 취소 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 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하십시오.
안 걸리지 않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보다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인지, 번호를 못 받았으면 5일 안에 자진발급했는지.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가산세 걱정은 없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가맹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과 정산 조건은 계약하신 카드사·결제대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